쓰레기집청소에 대한 멋진 Instagram 동영상 제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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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1년 3월2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 등록 고객은 직원 4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9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7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