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가 화재복구 대해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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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4년 4월6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고객은 직원 5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4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