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기분이 좋아질 축하화환에 대한 10가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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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 실시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말에 따르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2회 300만 원, 7회 400만 원, 7회 이상 7000만 원의 과태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