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복구 :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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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1년 4월3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 등록 저자는 사원 1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4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