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는 잊어 버려 :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10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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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은 오는 9월 7일 대한민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접수를 받는다. 잠시 뒤 11월 18일 당첨자를 선언하고, 13일부터 12일까지 정당계약을 시작한다. 단지의 청약은 군별로 청약이 진행되며, 1인당 총 9개군의 청약이 가능하다.